지난달 27일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이 되려 출동한 경찰관들과 시비가 붙어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쳐 과잉 체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몸이 눌려 얼굴과 갈비뼈 등을 다쳤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체포 이유에 대해 A 씨가 욕설을 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 경찰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쳤으니 체포 절차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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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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