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했습니다.

자력으로 고가 아파트를 살 능력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 없이 부모에게 편법 증여 등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등 국세청이 10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A 씨는 서울 강남의 25억 원대 아파트와 65억 원 상당의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부모 소유 법인 자금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 B 씨도 20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부친이 주택과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을 소득이 없는 B 씨에게 증여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서울 강남4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를 받은 사람은 모두 104명.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살 능력이 없지만 고소득의 부모에게 편법 증여 받아 이를 구매한 경우, 천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고 수억 원의 외제차를 타면서도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종희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추가 분석을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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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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