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최근 조 전 원장 측에 추석 연휴 이후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이 계엄사에 직원을 파견하려 했다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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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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