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9천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벌인 국제조직이 대구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조직은 제도적 허점을 노려 3년간 수만 차례 불법 송금을 반복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을 송금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무려 7만 8천여 차례, 9천2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을 대행했습니다.

<박진영/대구세관 조사과> "700개 이상 기업이 환치기 계좌를 통해서 돈을 영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수출 기업 이외에 이제 베트남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에 대한 유학 자금 이런 것들도…"

주범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로, 지난 2014년 국내서 일하다 마약 전력으로 추방됐지만, 이때 알게 된 귀화 여성들과 함께 국제 환치기 조직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시세와 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로 보내 원화로 환전해 의뢰인에게 전달하거나, 반대로 국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전송했습니다.

불법 환치기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자금은 8천4백억 원, 베트남으로 송금한 자금은 7백7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고 제도적 관리망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대구세관은 귀화 여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베트남에 있는 주범 A씨 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용자 상당수가 수출유통업체로 확인돼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불법 환치기가 전화금융사기·마약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문섭]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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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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