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은 오는 31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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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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