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경찰서는 빈 음식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고깃집에 몰래 침입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4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A 씨를 10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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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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