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천만원 중 3억7천700만원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했습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최근 A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상계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인데, 공단은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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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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