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신고 시민 도리어 체포돼 "과잉" 논란

울산 남구에서 한 시민이 도로에서 폭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되레 그 시민을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체포 이유에 대해 신고자가 욕설을 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고자는 지난달 27일,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몸이 눌려 얼굴과 갈비뼈 등을 다쳤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부 경찰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쳤으니 체포 절차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란 입장입니다.

▶ “알바 할래?” 아동 유괴 미수 40대 기소

이번엔 지난 9월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일어난 아동 유괴미수 사건입니다.

40대 남성이 11살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오줌싸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고 말하며 차량에 태워 데려가려 한 혐의인데요.

제주지검 형사1부는 어제 이 남성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란빛 감귤로 강제 착색…선과장 적발

제주의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이 감귤에 화학약품을 뿌려 후숙·강제 착색하다 적발됐습니다.

70대 선과장 운영자는 초록빛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아 조례로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서귀포시에 통보하고, 상품 외 감귤과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경북 경산 아파트 화재 70대 중화상…주민 50명 대피

오늘 새벽 1시 15분쯤 경북 경산시의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30여분 만에 불을 껐고, 불이 난 주택에서 70대 남성 한명을 구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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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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