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서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6분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 인근에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 중인데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 출석하기로 했지만 국회 필리버스터 등이 있어 구두로 연락한 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4시 6분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에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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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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