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유지된 윤 전 대통령은 오늘(2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약 20분간 자신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상태로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1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오늘 처음으로 중계가 일부 허용돼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중계는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만 허용됐는데, 재판부는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도 증인 신문 중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불이익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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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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