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늘 오후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서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6분 경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를 통해 "방통위 기능 정지가 민주당 탓'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주 토요일 영등포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필리버스터 중이라 구두로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사유서도 제출했지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진숙 #공직선거법 #경찰 #영등포경찰서 #체포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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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늘 오후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서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6분 경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를 통해 "방통위 기능 정지가 민주당 탓'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주 토요일 영등포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필리버스터 중이라 구두로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사유서도 제출했지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진숙 #공직선거법 #경찰 #영등포경찰서 #체포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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