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순간에 전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심리 지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관들의 도움조차 의심하는 상황인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동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1억 9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건네려던 60대 여성 A 씨를 경찰이 길거리에서 만나 설득합니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며 자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피싱범의 말을 굳게 믿은 A 씨는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을 확인시켜줘도 진술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끈질지게 설득한 끝에 A씨의 피해를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사흘 뒤 이번에는 60대 남성 B 씨가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금괴를 구매해 피싱범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역시 검사를 사칭한 피싱범은 '비밀을 누설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겁을 줬고, B씨는 경찰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도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B 씨 (음성변조)> "우리 애들 이름까지 다 들먹이면서 '비밀 누설되면은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말이) 그게 겁이 나서 무서워서 믿고 입 꼭 다물고 비밀 지키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피싱범에게 속아 출동한 경찰까지 믿지 못하게 된 배경엔 고도의 심리적 지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고 정시 보고까지 하게 하며 심리적 지배를 하는 건데, 이렇다보니 피싱에 당하는 건 청년층도 마찬가집니다.

지난달 10일는 등기 우편 반송을 미끼로 30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울산 남구의 한 호텔에 '셀프 감금' 시킨 뒤 7천9백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지만, 경찰이 출동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용승진 / 울산 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팀 경사> "보이스피싱범들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사건 내용을 절대 말하지 말라. 이건 특급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경찰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전동흔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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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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