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법원이 보정 권고를 보냈습니다.
보정 권고는 제출 서류나 소송 행위에서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고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로,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사유, 자신의 주장 사실 등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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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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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사유, 자신의 주장 사실 등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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