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체포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한별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영등포서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후 4시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원래 이 전 위원장의 소환 조사 일정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체포 방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런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법률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 경찰 체포에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 위를 파란색 수건으로 덮어놓은 상태였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갑작스런 체포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해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수갑을 채우느냐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선 국회 필리버스터에 참석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마지막 출석 요구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요.
경찰은 우선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뉴스리뷰]
#이진숙 #선거법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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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체포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한별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영등포서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후 4시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원래 이 전 위원장의 소환 조사 일정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체포 방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런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법률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 경찰 체포에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 위를 파란색 수건으로 덮어놓은 상태였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갑작스런 체포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해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수갑을 채우느냐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선 국회 필리버스터에 참석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마지막 출석 요구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요.
경찰은 우선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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