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하면서 여당도 즉각 관련 논의에 나섰습니다.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계적인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피해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단 반론도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항소와 상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즉각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간 검찰이 '기계적인 상소'를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개선안으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소권자를 축소하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즉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보조를 맞췄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자칫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쪽으로 일단 상정이 되는데 피해자 쪽은 제한을 하고 가해자 쪽은 안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1심부터 항소를 제한하는 방향이 될 경우는 더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소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소를 하지 말라는 거냐는 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뉴스리뷰]
#법무부 #상소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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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하면서 여당도 즉각 관련 논의에 나섰습니다.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계적인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피해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단 반론도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항소와 상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즉각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간 검찰이 '기계적인 상소'를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개선안으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소권자를 축소하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즉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보조를 맞췄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자칫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쪽으로 일단 상정이 되는데 피해자 쪽은 제한을 하고 가해자 쪽은 안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1심부터 항소를 제한하는 방향이 될 경우는 더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소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소를 하지 말라는 거냐는 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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