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면직 하루 만인데요.

이 전 위원장은 불법 구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됩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들어 올리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입니까?"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에 출석해야 해 나가지 못한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이 전 위원장은 야간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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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ksksmb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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