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2일)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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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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