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아직까지 13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인출한 이용자에 대해 "법률가의 험한 말을 듣고 싶냐"며 "그건 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62만원을 주려다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빗썸 측은 비트코인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 시세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125개 분량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직후 매도해 은행 계좌로 출금한 고객들도 있었는데, 그 규모는 3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반환을 설득하고 있으며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빗썸 측이 끝까지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이 거론되는데, 업계에서는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객들이 이벤트 참여 당시 당첨금을 2천원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고의적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오지급 사태에 대해 "법률가의 험한 말을 듣고 싶으냐, 그건 재앙"이라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법정 화폐와 같이 '재물'로 취급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현일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서 법적으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빗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지급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김동준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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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아직까지 13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인출한 이용자에 대해 "법률가의 험한 말을 듣고 싶냐"며 "그건 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62만원을 주려다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빗썸 측은 비트코인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 시세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125개 분량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직후 매도해 은행 계좌로 출금한 고객들도 있었는데, 그 규모는 3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반환을 설득하고 있으며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빗썸 측이 끝까지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이 거론되는데, 업계에서는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객들이 이벤트 참여 당시 당첨금을 2천원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고의적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오지급 사태에 대해 "법률가의 험한 말을 듣고 싶으냐, 그건 재앙"이라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법정 화폐와 같이 '재물'로 취급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현일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서 법적으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빗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지급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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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동준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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