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11일)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4심제"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한 한편,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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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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