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1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다른 5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나머지 5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이번 판결로 밀입국 가담자 6명 전원이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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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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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다른 5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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