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가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의 운하 항만 운영권을 박탈하는 대법원 판결을 현지 시간 23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파나마 대법은 경쟁 입찰 없는 계약 연장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홍콩 자본의 항만 운영권은 공식 종료됐고, 앞으로 유럽계 기업이 임시 운영을 맡게 됩니다.
파나마 당국은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새로운 국제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콩 당국과 CK허치슨은 판결에 공식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중국 외교부도 미국 외압에 따른 불공정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2조 원 규모 사업 중단 등 경제 보복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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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파나마 대법은 경쟁 입찰 없는 계약 연장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홍콩 자본의 항만 운영권은 공식 종료됐고, 앞으로 유럽계 기업이 임시 운영을 맡게 됩니다.
파나마 당국은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새로운 국제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콩 당국과 CK허치슨은 판결에 공식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중국 외교부도 미국 외압에 따른 불공정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2조 원 규모 사업 중단 등 경제 보복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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