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왜곡죄 신설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판·검사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긍정 평가도 나오지만 너무 모호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가 법령을 왜곡 적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처벌하는 게 골자입니다.

피고인에게 특정 법령을 무리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빼는 행위, 증거를 없애거나 바꾸는 행위, 증거가 없으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는 축소돼 법관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제한됐습니다.

법을 어긴 법관, 검사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왜곡죄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판·검사의 역량 제고, 윤리적 측면에서의 통제, 감시와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미 판·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소·고발 건이 적지 않은 만큼 "끊임없는 고소·고발로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여당이 법령의 적용, 처벌 요건을 원안에 비해 구체화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위헌 논란'도 여전합니다.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법령 해석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재량권을 인정하는 문구를 추가했는데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용현 /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요건을 아무리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거기에는 추상적인,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입맛대로 다시 재판을 재단하게 되는…"

이와 함께 잘못된 법령 적용을 각 급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설계된 3심 제도를 부정한다는 의견과 기존 판례에 도전하는 새로운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김상훈]

[그래픽 성현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