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이 휘발유 기준 1,724원으로 설정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30년 만에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접하는 판매가가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급가에 적용됐습니다.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은 휘발유 기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공급가격에 비해 저렴합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2주마다 재조정됩니다.

유가가 실제로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차와 가격 안정 효과,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해제 시기에 대해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기간 정유사가 입게 될 금전적 손실은 정부 재원으로 보전합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병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두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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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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