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검찰개혁법 당정청 협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전면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도 방점이 찍혔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시 손 본 당청정 합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남은 수사 권한과 지휘권을 박탈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검사가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 수사권을 가질 수 없도록,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못박았습니다.
또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조직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법안에 있던 관련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 범죄 등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검사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제외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 권한' 또한 삭제됐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사경법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대한 과도한 우려·걱정,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시행될 법을 철저하게 업무 분장하고 권한을 분산한다면 불식될 수 있을… ''
검사가 강제수사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집행 지휘권'은 물론, '영장청구 지휘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검사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까지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 기관을 대등하게 협력 가능한 관계로 재정립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대한 주요 쟁점들도 정리됐습니다.
당정쳥 협의안에는 중수청이 담당할 6대 범죄가 법 조항으로 세분화돼 명시됐고, '법왜곡죄'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인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모습은 수사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말자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조세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곽준영(kwak_ka@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모레(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검찰개혁법 당정청 협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전면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도 방점이 찍혔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시 손 본 당청정 합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남은 수사 권한과 지휘권을 박탈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검사가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 수사권을 가질 수 없도록,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못박았습니다.
또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조직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법안에 있던 관련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 범죄 등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검사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제외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 권한' 또한 삭제됐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사경법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대한 과도한 우려·걱정,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시행될 법을 철저하게 업무 분장하고 권한을 분산한다면 불식될 수 있을… ''
검사가 강제수사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집행 지휘권'은 물론, '영장청구 지휘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검사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까지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 기관을 대등하게 협력 가능한 관계로 재정립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대한 주요 쟁점들도 정리됐습니다.
당정쳥 협의안에는 중수청이 담당할 6대 범죄가 법 조항으로 세분화돼 명시됐고, '법왜곡죄'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인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모습은 수사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말자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조세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곽준영(kwak_k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