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고전압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 등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정보만 제공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