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오는 5월 1일부터 근로자 여부과 관계 없이 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에선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 공무원·특수 고용 노동자·플랫폼 종사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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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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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에선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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