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의 하청노조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 원청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인 사용자 위치에 있다고 보고 교섭테이블에 나오라고 판단 한 것인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기자]

정부가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을 비롯한 4개 공공기관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4건 모두 인용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입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바 용약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노동위 결정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 동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공고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노동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악의나 고의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노위 결정에 민주노총은 "편법과 책임 회피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모든 원청 사용자에게 촉구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남은 교섭 관련 조정 신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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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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