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과거 특별사면은 어땠는지, 반복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개선 방안은 없는 건지, 이승국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이번 사면은 대체로 '민생 사면' 기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도 20여 명 포함됐습니다.

야권의 전직 의원들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 역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지난 11일)>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의지가 좀 더 반영된 그런 사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단한 배경을 '국민 통합’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 11일)>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요.

또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과 구분됩니다.

1948년 9월 '건국 대사면'이라는 이름의 정부 수립 후 첫 사면 실시 이후 모든 정권은 특별사면을 단행해 왔고, 그때마다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과 후임으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나 구속 수감돼 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에 뜻을 모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은 형 확정 뒤 8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직전 두 정부에서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인 2021년 12월,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고, 윤석열 정부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22년 사면·복권했습니다.

숱한 비판과 논란에도 과거 군주시대 유물인 사면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의 판결이 완벽한 것은 아닌 만큼, 때로는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한적 행사가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사면은 법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혜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는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해선 사면 건의권을 갖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사위원 구성을 공무원 대신 사회 각 분야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 인사들로 채우고, 회의 뒤 5년이 지나야 공개하게 돼 있는 사면심사위 회의록도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구성하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명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선 공정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태도를 바꿔온 여야 정치권이 특별사면 제도를 '거래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려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특별사면 #이대통령 #조국 #윤미향 #국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승국(ko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