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뉴스프리즘 진행을 맡은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노란봉투법에 잇단 교섭 요구…수용 사업장 10여 곳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 시행된 직후 하청노조 400여 곳에서 교섭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사업장은 10곳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행 초기 '교섭 회피'가 현실이 되면서, 노사가 교섭 테이블 대신 법원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프리즘2] 간접고용 노동자 20만 명…공공부문도 새 노사 관계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공공부문 하청노조들도 원청을 향해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레일 등 대형 공기업은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파장이 번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에도 노사 관계의 새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노조는 사 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고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극에 달했는데요.

파업은 77일 만에 마무리됐지만 사 측은 노조,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4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액의 배상금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한 시민이 이들을 돕기위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한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노란봉투가 개정 노조법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한 시민의 아이디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정치권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최종 입법엔 이르지 못했죠.

그러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란봉투법 추진은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앞서 보신 것처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됩니다.

먼저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규정됐고요.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프리즘3] '노심초사' 경영계…"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해야"

노동계는 바뀐 법을 근거로 교섭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교섭 범위인지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자칫하면 원청의 고유한 경영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기업들의 사정은 김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해석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 것인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 설명회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도 구성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노동부의 자문이 교섭 회피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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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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