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9명 집유…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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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공사 방해행위 등으로 기소된 주민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5일 주민 9명에게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주민 6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3명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합법적인 공사를 저지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회 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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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9명 집유…즉각 항소2015-09-16 0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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